GMP 인증

GMP(Good Manufacturing Practice)란?

식품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 우수식품,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의 기준입니다.
의료기기의 설계, 개발, 제조, 시판 후 관리 등 전과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을 확보하여 안전하고, 유효하며, 의도된 용도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일관성 있게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

GMP 적용범위

의료기기 제조,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

▷ 품목허가(신고)전에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

2.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

▷ 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0호에 규정

3.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

▷ 품목허가후 판매 전에 적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

4. 품질관리심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

*적합성 인정 등 심사의 제외사항

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, 수입하는 의료기기 또는 1등급 의료기기는 GMP 심사 제외 대상이나, 수출국가의 요구사항, 품질관리 목적 등의 사유인 경우 적합성인정 등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GMP 심사구분

최초심사 :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조소에 대하여 의료기기 GMP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

추가심사 :  다른 품목군의 의료기기를 추가하는 경우

변경심사 :  제조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(단,제품의 품질과 관계가 적은 보관소  시험실의 변경 또는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소의 소제지 변경은 제외)

정기갱신심사 :  고시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받아야 하는 정기적인 심사

의료기기 정의 및 등급분류

1. 의료기기란

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, 기계, 장치,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됨

2. 의료기기 등급

 1등급 :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

 2등급: 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

 3등급 :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

 4등급 :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

GMP 인증절차

적합성평가 신청 제출서류

신청서

· 수입(제조)허가증 사본

· 제조소 개요

· 제조품질관련 종업원수

· 의료기기 목록(품목명, 등급)

· 생산국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증서 사본

· 제조소 시설개요

· 소재지 및 업무범위

· 타기관 실사자료(해당하는 경우)

· 품질매뉴얼

· 제품표준서

· 설치 또는 사후지원이 필요한 제품은 관련 설명서

의료기기 품질책임자

1.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지정 의무화

  : 법률 개정[14.1.28]에 따라 일정 자격의 품질책임자 지정 의무화

2.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조건 (6가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됨)

– 안경사, 치과위생사, 방사선사 등 면허 소지자

– 의공기사, 품질경영기사 자격 취득자

– 의료기기 관련 전공 학사 보유자

– 의료기기 관련 전공 아닌 학사 보유자 +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

– 전문대졸 등 +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​

– 고졸 + 품질관리 경력 5년 이상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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